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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아, 남친과 데이트하다 여기서 샀지”…연금복권 1·2등 당첨女, 21억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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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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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와 데이트하던 중 연금복권을 구매한 여성이 1·2등에 동시 당첨되면서 21억6000만원을 받게 됐다.

지난달 31일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연금복권 720+ 234회차 당첨자 A씨의 당첨 소감이 올라왔다.

A씨는 복권 판매점이 보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금복권을 5000원어치씩 구매한다.

A씨는 남자 친구와 데이트하던 중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평소처럼 5000원어치를 구매했다. 남자친구는 로또 복권을 샀다.

A씨는 며칠 뒤 복권판매점을 보고 구입 사실을 떠올라 바로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

A씨는 “당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며 “진정시키기 위해 카페로 가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진정하고 당첨이 맞는지 재확인했고, 당첨이 현실이 되자 너무 기뻤다”고 밝혔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다. A씨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원이다.

한편,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보통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된다.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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