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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있는 곳에 집 있다”…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 [이슈&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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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저를 포함한 국민 대부분이 평생 한 번 살까 말까 한 고가의 재화입니다.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직원과 일하고 있습니다.”


이투데이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이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 빌딩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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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경<사진>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청약 제도 운영 업무의 부담감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주 부장은 부동산원 ‘청약홈’ 서비스의 산파(産婆)다. 부동산원은 2020년 2월부터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 접수 서비스를 넘겨받아 대국민 청약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다. 주 부장은 이 과정을 진두지휘하면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지금까지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이투데이는 지난달 31일 주 부장을 만나 최근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에 대한 설명과 청약 시 유의점, 전략 등을 들었다.

주 부장은 먼저 3월 중폭으로 개편된 청약제도의 핵심은 ‘결혼 페널티 해제’로 정의했다. 주 부장은 “과거 청약 때 결혼 페널티는 부부가 같은 단지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청약하면 신청 사실만으로도 부적격 사유가 됐었던 것을 뜻한다”며 “만약 두 명 중 한 명이 당첨되더라도 부부 모두 청약한 사실이 있으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가 됐다. 이런 맹점을 정부가 고민해 부부 중복 청약을 완화했다. 다른 한 가지는 만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당첨 기회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청약 당첨을 위한 전략을 묻자 “먼저 실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주 부장은 “흔히 청약 때 복잡한 부분에서 실수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선에서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모든 날짜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 계산부터 혼인 기간, 자녀 나이와 수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약 신청 당일에 주소를 옮긴 뒤 맞는 것 아니냐고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이 꽤 많다. 또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규제 지역 내 일반공급이나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역시 궁금해하는 사례가 많은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장은 청약 당첨의 지름길은 없지만 바른길은 있다고 단언했다. 특히 청약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청약 유형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 부장은 “청약은 당첨 이후에도 계약까지 험난한 길을 거쳐야 한다. 적격자만 그 길을 통과해 계약에 이르므로 해당 청약 유형의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가구라도 자녀 숫자와 무주택 여부에 따라 다자녀 또는 생애최초주택 유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과열 현상을 보이는 무순위 청약(줍줍)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대해선 인기 지역과 비인기지역을 구분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 연장 선상에서 제도 개선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부장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무조건 인기라고 말씀하지만, 정확히는 서울에 한정된 일”이라며 “무순위 청약 역시 연내 제도 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만 알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청약과 부동산 관련 정보의 사각지대가 사라져 누가 봐도 괜찮은 인기 단지는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청약통장 무용론’에 대해 주 부장은 “청약제도는 청약통장 없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제도”라며 “청약에 떨어진 사람들만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당첨된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얘길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부장은 이어서 “제도는 계속 바뀌겠지만, 통장이 필요 없는 청약제도는 없었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깨지지 않을 것이므로 무조건 갖고 있길 바란다”며 “청약제도는 계속 바뀌므로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나한테 유리하게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부의 경우 흔히 ‘배우자 청약통장은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틀린 말이다. 당장 최근만 보더라도 기존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며 “이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전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은 청약통장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가 바뀌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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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이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 빌딩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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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장은 부동산원 청약홈 서비스 총괄로서 보람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고 했다. 주 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으로 주택 분양 업무를 담당하다 2019년 5월 부동산원의 청약 업무 이관 작업을 위해 자리를 옮긴 뒤 현재까지 부동산원 청약운영부를 총괄하고 있다.

주 부장은 “(청약 서비스 구축 당시) 부동산원에 들어와 청약 시스템을 백지상태에서 구축했다. 오픈 예정일까지 정해져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담감이 상당했다”며 “프로그램 오류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컸다. 이에 청약홈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정합성 부분을 굉장히 많이 테스트했고, 오픈 이후에도 2달 가까이 회사 근처에서 숙박하면서 밤샘 작업을 진행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약홈 시스템은 많은 전송량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주변에서도 잘 만들었다고 평가해 보람을 느낀다. 저희를 믿고 국민이 청약하고, 또 당첨돼 보금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직원과 함께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끝으로, 주 부장은 “청약 당첨을 바라는 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않고 제도가 바뀌는 것을 계속 챙겨봐 달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며 언젠가 많은 분이 청약을 통해서 또 기분 좋게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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