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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尹 퇴진 국민투표', 교육부 수사의뢰 왜? "국가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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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웹자보 게시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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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정치 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투표가 단순 찬반을 묻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전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2일 전 위원장 명의로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호소문을 담은 웹자보(포스터)를 게시했다.

전 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이제 국민이 정권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제65조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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