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판매제한,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검토"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앞세워 영업을 확대하고, 최고경영자(CEO) 자녀를 설계사로 위촉해 수수료를 몰아주는 변칙 영업이 성행한 것으로 나타나서다.
특히 개인 판매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을 연계 검사할 계획이다.▷관련기사 : 금감원 심상찮은 기류…경영인 정기보험 개인 가입 막는 생보사들(8월28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수수료 부당지급 현황/그래픽=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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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감원은 4개 GA에서 경영인정기보험 550건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CEO 자녀 등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무자격자 179명에게 지급된 수수료(위반금액)는 총 72억원 수준이며,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했다.
GA인 A사의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A사는 보험계약 59건과 관련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중소기업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세무·특허 등 6억원 상당의 용역비용을 대신 지급했다.
금감원은 최근 비용인정 등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파는 모집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최근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판매과정에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GA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대상 판매 제한,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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