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31 (목)

체코 반독점당국, '韓 원전 계약 일시 중단'… 한수원 "최종 결정 아냐, 내년 3월 계약체결 목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수원 "입찰참가자 진정접수에 따른 예비조치… 걱정할 일 아냐"

체코 전력당국, SNS에 "일시 보류, 과대 평가 안돼" 글 올려

내달 체코 전력당국 대표단 파견 "내년 3월 최종계약 협상"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체코 반독점 규제당국이 신규 원전건설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를 접수해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으나, 우선협상 당사자인 양국 전력당국의 내년 3월 최종 본계약 협상은 차질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반독점 규제당국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국 입찰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진정을 접수한 결과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 수출하려는 원자로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으나, 체코 수출 모델은 독자 개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계약 일시 보류 결정에 대해 체코 반독점 규제당국은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는 표준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최종 결론을 시사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체코전력공사는 이날 SNS에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평가돼서는 안된다"며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수원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며 "계약협상은 이번 예비조치명령과 관계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2025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체코 전력당국은 11월 중 대규모 파견단을 한국에 보내 최종 계약 협상에 나선다. 당초 계획한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11월 10일께 원전 각 세부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6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한수원 측과 세부 협상을 벌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전력당국에 문의한 결과 "계약협상과는 무관하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알렸다"며 "다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기한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