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해 최고 수위인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징계위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징계위는 이 대변인이 총선에 낙선했는데도 당직을 맡아 정치적 논평을 내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이 대변인은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22번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공무원도 퇴직 마감시한 전에 사표를 내면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이 대변인은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월1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달 1심 선고가 나온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