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31 (목)

홈쇼핑서 우수수 떨어지던 ‘발 각질’, 알고보니 밥풀이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각질제거제를 다룬 홈쇼핑 방송 장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이 밥풀과 딱풀 등으로 가짜 발 각질을 연출한 방송을 내보내 각질제거제를 판매하다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각질제거제 판매 방송을 하면서 ‘가짜 각질’을 사용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시연 장면을 연출한 홈쇼핑 업체 4곳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홈쇼핑 업체들은 방송 당시 각질이 잔뜩 끼어있는 모델의 발을 각질제거제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실제 각질이 아니라 밥풀과 딱풀 등으로 연출한 것이었다.

출연자들은 “방송을 위해서 (각질을) 일주일 남짓 모았다” “각질이 장난이 아니다” “저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계절이라 그렇다” 등 밥풀로 연출한 각질이 실제 각질인 것처럼 표현하며 제품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의위원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이라면 명백히 밝혔어야 한다’며 중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진술차 출석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은 “부적절한 연출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