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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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이사한 집에서 불과 3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 통보를 받았다.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마친 곳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이다. 기존 주거지에서 2㎞가량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 단원구 지역에 줄곧 거주해 왔으며 이번 이사는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이사해 온 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반경 1.5km 내로 범위를 넓히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만 셋인데 애들끼리 학교 가는데 솔직히 불안하다", "여기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녀야지"라며 걱정을 늘어놨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일대 경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세워진 특별치안센터는 조두순의 이사 지역으로 재배치될 전망이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0년 출소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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