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30 (수)

이용자보호법 100일…업비트·빗썸 점유율 더 올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매달 1%포인트 늘어 98%↑
특금법 등 규제 때마다 양극화 심화


비즈워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업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100일 넘기면서 상위권 거래소의 점유율은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의 점유율은 7월 이후 매월 1%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최근 웹3 컨설팅업체 디스프레드는 보고서를 통해 업비트와 빗썸의 합산 점유율이 7월 95.88%, 8월 96.63%, 9월 98.05%로 지속적으로 커졌다고 밝혔다.

10월 들어서도 두 거래소는 98%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업비트의 점유율은 59.75%, 빗썸은 38.42%로 합쳐서 98.1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달부터 빗썸이 거래 수수료 무료를 시행하면서 합산 점유율을 끌어 올렸다.

상위권 거래소의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에 대해 업계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 강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스프레드는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업비트와 빗썸으로의 이용자와 거래량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법 시행으로 상장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독자적인 상장 정책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왔던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들도 법제화와 규제 강화가 점유율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업체간 체급 차이가 커 규제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거래소는 경쟁에서 더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는 이용자보호법에 대비하고 사업자(VASP) 신고만 하는데도 여력이 부족하다"며 "대형거래소는 이 와중에도 공격적 프로모션, 서비스 확대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경쟁에 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규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을 제한하고 점유율 격차를 늘린 사례는 이전에도 있다. 지난 2018년 자율규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당국의 그림자 규제로 '1거래소 1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은행 접근성에 따라 점유율 격차가 커졌고, 지난 2021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후로 원화 실명계좌 발급이 제한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는 경쟁에서 밀려났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 역량, 경영능력 등 점유율 격차에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규제가 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성장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업계 난립을 막고 자금세탁방지에만 치중했던 당국의 스탠스를 이제는 업계의 고른 성장과 이용자 후생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