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관심 받고 싶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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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자 고등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곽여산)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경기 남양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고 위계에 의해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에선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으로 불리던 이상 동기범행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커진 시기였다.
실제로 커뮤니티에 해당 글이 올라간 직후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언급된 학교에 순찰차와 학교폭력 전담 경찰 인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이후 추적 끝에 인천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실제로 성범죄를 일으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평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강남역 살인 예고 글을 보고 인터넷에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과 피고인의 학력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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