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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화)

“64세는 되고 65세는 안된다”…헬스장 연령 제한에 인권위 판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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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헬스장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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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서울에 위치한 A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B(68)씨는 올해 1월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이 갖춰진 A 스포츠클럽에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단기 회원으로 가입하려다 거절당했다. 65세가 넘었다는 게 이유였다. 이미 5년여간 해당 시설에서 1일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해왔다고 항변했지만, “가입이 어렵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A 스포츠클럽 관계자는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미끄러짐이나 부딪힘 등 빈번한 사고 발생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사고 발생 시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A 스포츠클럽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시설 특성상 안전사고는 모든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장치 설치와 관련 인력 충원 등의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A 스포츠클럽을 조사해 최근 고령자 사고와 관련한 유의미한 사례는 없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또 인권위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클럽 내부 규정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B씨가 65세를 넘어서도 1일 이용권 구매를 통해 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있고,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 이상이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노년층에 대한 이용 제한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근거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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