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실하다면
국민이 낱낱이 알도록
중계하는 게 깨끗한 절차”
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만약 그들(이재명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죄가 없다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왜 잘못되고 왜곡된 것인지를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무죄임을 확신한다면서도 판결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긴 판결문을 다 읽기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해 진영 내 법 기술자와 의회 다수 권력을 동원해 (판시 내용을) 부분적 발췌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뻔하다”고 지적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당대표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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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는 이 대표 1심 판결 중계를 “‘이재명 무리’의 협박으로부터 재판부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판결 이후 혼란을 부추기려는 세력의 음모와 공작을 차단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새민주당은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파와 진영논리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혼란과 정쟁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생중계는 법원 내규상 국민적 관심이 높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때 가능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된 전례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2건의 1심 선고는 11월 중 이뤄진다. 15일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25일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이 밖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을 병합 심리 중인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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