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검사 4명 임기 이틀 남기고 尹대통령, 연임 재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에 모두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임기가 끝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25일 재가했다. 연임된 검사 일부는 ‘순직 해병 조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연임이 재가되면서 관련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선 검사 등 4명의 연임을 추천했다. 하지만 임명 권한을 가진 윤 대통령이 두 달 넘게 연임을 재가하지 않아 ‘반쪽짜리 공수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차례 연임이 가능한데, 연임을 위해선 공수처 인사위원회 과반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도록 돼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직후 “대통령께서 임명을 재가해주셨고, 국민께서 공수처를 많이 지켜보고 있음을 실감했다”면서 “더 힘을 받아 채 해병 사건 등 중요 사건들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사직 의사를 밝힌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에 대한 면직이 재가됐고, 연임을 신청하지 않은 평검사 1명은 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3명, 평검사 10명 등 15명이 남게 됐다. 정원 25명에서 10명이 결원이다. 수사 1부는 부장을 포함해 검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검사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공수처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 등 7명을 새로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