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동운(오른쪽) 공수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심우정 검찰총장. 2024.10.25.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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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늦어지는 데 대해 "채상병 사건 수사의 연속성 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검사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채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 비춰보면 네 사람의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다"며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 8월13일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의 연임을 의결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장 1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까지 연임 재가를 하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 부장검사와 차 수사기획관은 수사4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4부는 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대선 여론조사 의혹,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중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와 차 수사기획관 연임이 불발되면 수사4부는 평검사 1명만 남는다.
오 처장은 "4명의 검사가 연임하는 것은 공수처 운영에 있어 매우 긴요하다"며 "대통령이 연임을 재가할 때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전체 공수처 정원은 25명이지만 퇴직을 앞둔 검사들과 연임 재가가 필요한 검사들을 제외하면 현원은 12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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