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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국회의원인지, 임대업자인지’…경실련 “국회의원 115명 과다 부동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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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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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부동산 과다 보유로 임대업이 의심되지만, 임대 신고와 심사 등 관련 절차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4일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보고서’를 보면, 국회의원 중 과다 부동산 보유자(본인·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는 115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자가 55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자 6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자 40명 등이다. 이 가운데 94명은 임대채무를 신고해 전세를 놓는 상황이 의심되지만,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거친 의원은 28명에 불과했다.



항목별 신고가액 1위를 보면 주택 2채 이상 보유자의 경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63억5547만원),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94억639만원), 대지 1필지 이상 보유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28억1079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5월 국내 거주 중인 부동산과 미국에 살 때 거주한 미국 소재 부동산 등 2채를 신고했다“며 “22대 국회 입성 이후 미국 소재 부동산을 바로 처분해 현재는 1가구 1주택자“라고 해명했다.



임대채무 신고가액 1위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19억3731만원)이었고 임대 채무가 있는 국회의원은 본인·배우자 기준 94명, 본인 기준 71명이었다. 경실련은 이들에 대해 전세 임대가 의심된다고 했지만, 지난달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이들 중 28명(36건)에 그쳤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중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법안이나 세제 혜택에 개입할 경우, 본인의 임대수익에 유리하게 움직이는 등 정책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주식에만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백지신탁을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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