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LH “사전청약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 정부가 부담”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4.10.24 19:00 최종수정 2024.10.24 20:0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