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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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본방침은 향후 225곳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다.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이 담길 예정이다.
기본방침에는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한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한다.
공공기여에서는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화한다.
도시건축규제 완화에선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법적 상한의 150%),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 등 특별법령 상 특례사항들을 상세히 기술한다.
기본방침은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상호 논의를 거쳐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22년부터 준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오는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이 상정됨으로써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오는 11월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 마련 등 선도지구 선정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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