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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여친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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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화성 오피스텔 연인 살해 및 연인 모친 살인미수범 김레아(26) 신상공개. 사진 수원지방검찰청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김레아(26)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레아에게 무기장역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와 A씨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레아는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의심하고 “헤어지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집착했다. 또 A씨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때리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였다고 한다. 법정에 선 어머니 B씨는 “김레아가 딸을 살해하기 전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레아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모친이 먼저 흉기를 들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김레아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에 이르는 정신질환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결심 당시 검찰은 김씨가 구치소에서 부모와의 면담에서 “1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고 말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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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법 전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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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일정 기간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모친에게 폭행 사실에 대한 항의를 받자 흉기로 정확히 찌르는 등 범행과정은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후 112에 신고를 직접 요청하는 등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정신 감정 결과도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주저한 정황도 없고, 짧은 시간에 피해자들을 흉기로 사망하고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에 피해자와 모친이 나무라자 살해 의사를 확고히 한 계획 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 모친이 먼저 흉기를 들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모든 양형 조건 보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히 분리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유족에 사죄하도록 보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녹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뒤로 넘겨 묶은 모습으로 법정에 선 김레아는 재판부가 선고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A씨의 모친은 방청석에 앉아 선고 내내 눈물을 훔쳤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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