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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법원, 파업 중 배송업무 방해한 택배노조원들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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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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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모씨(37)와 권모씨(43)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와 권씨는 2021년 9월 노조원이 아닌 택배 기사의 차량을 둘러싸거나 택배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추석을 앞두고 택배노조 부산지부는 단체 수수료 협상을 요구하며 파업과 배송 거부를 시작했다. 이들은 비노조원인 택배기사가 택배 화물을 차량에 옮겨 싣자 차량을 막아서 운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물을 싣도록 했다. 차량 열쇠를 1시간가량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지정된 택배 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공소사실의 업무는 당초 택배 업무를 담당한 택배 기사의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구역 담당 택배 기사가 여러 사정으로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면 관행적으로 피고인이 택배 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을 조정해 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의 택배 대리점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파업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택배 물품 배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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