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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북 “한국군 무인기 동일기종 평양서 발견…재발땐 즉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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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은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고 19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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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당국이 평양에서 한국군이 운용하는 무인기와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재발 땐 “즉시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은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고 19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 발표’ 형식의 이 보도에서 “전문가들은 추락된 무인기가 한국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으로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 15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한국군부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방성 대변인은 “수거된 무인기가 기체 외형이나 비행추정시기, 기체 아래 삐라(전단) 살포통이 그대로 부착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평양시 중심부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리판단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했다는 무인기 잔해를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한 그 무인기로 확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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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은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전문가들은 추락된 무인기가 한국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으로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고 19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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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북쪽은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이어 “만약 이 무인기가 문제의 삐라살포사건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이 또 한차례 우리 나라 영공을 무단침범한 별개사건의 증거물로 될 것이며 적대국 군사깡패들의 연속도발사례로서 보다 엄중시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쪽은 외무성·국방성, 김여정 부부장 등의 관련 성명·담화·발표로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 사태 재발 땐 “대응보복행동, 끔찍한 참변”이 있을 거라고 위협해왔다.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 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인민군)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군의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화력임무를 맡은 부대들의 완전전투대기태세를 계속 유지할 데 대하여 결정했으며 이 결정은 승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완전무장된 8개 포병여단 사격 대기 태세 전환”을 포함해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화력임무 부과 부대들에 완전사격준비태세를 갖출데 대한 12일부 총참모부 작전예비지시가 하달됐다”고 발표했다. 13일부터 시행된 ‘완전사격준비 태세’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대응태세의 격상은 아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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