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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교육위 부산국감, ‘이재명 헬기이송 논란’ 여야 다른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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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에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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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 여당은 ‘이송 특혜’에, 야당은 ‘권익위의 관련 의사 징계 요구’에 방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먼저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에게 “부산대학교 권역외상센터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고 물었다. 정 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개소 9년이 지나 많은 진료 실적도 쌓여 정말 중증 외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할 때 서울대병원 당직 의사가 ‘대표님께 필요한 응급 수술을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재한 병원에 해당하고’라는 진술을 했다고 권익위원회 조사 과정에 진술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는 말인가”고 질의하자 정 원장은 “(그 당직의들이) 잘못알고 답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권익위 조사 후 병원 관계자들이 처벌받은 게 있나”고 질문했다. 정 원장은 “징계 조치하라는 권익위 통보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위원들이 ‘이게 징계를 해야 되나’ 등 많은 고민을 한 뒤 조금 혼란한 이런 상황을 맞는 거에 대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제반 사항을 재발 규정을 잘 숙지해서 재발 없도록 주의해라’고 주의를 줬다”고 대답했다.

조 의원은 “(그 의사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거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뭐 연락온 거 있냐”며 “소위 의전서열 8위인 이 대표에 이어 의전 7위나 9위가 또 이런 일을 당하면 전원할거냐”고 야당 측에 화살을 돌렸다. 정 원장은 “규정에 따라서 환자를 잘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반격에 나섰다. 문정복 의원은 “원체 권익위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다”며 “권익위가 이 문제를 관여해서도 안 되고 간섭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여기 병원에서 치료를 했느니 헬기를 타고 올라갔느니 그거 가지고 하는 것부터 안 된다”고 권익위를 질타했다.

문 의원은 또 “병원 적자가 438억원인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느냐.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됐더라”며 정 원장을 공격했다. 정 원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문 의원은 “징계하라고 징계를 하느냐 병원장으로서 의사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거부했어야 했다”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주의를 주냐”고 따졌다.

문 의원의 ‘정 원장 배임 횡령 혐의 고발’ 발언은 이 국감이 끝날 때쯤 감사반장인 조정훈 의원이 “부산대병원장이 고소 고발 당했다는 논쟁이 좀 있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동명이인 또는 성이 같은 다른 분들로 확인이 됐다”며 “이 질의로 인해서 부산대병원과 정 원장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사과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미국 트럼프 대선 후보도 테러당했을 때 비상 상황이고 비상 결정과 비상 대처를 하는 건데 (의사 징계는)권익위가 의도적으로 부화뇌동한 것”이라며 “이는 정치 테러 사건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되면 다시 다 조사하게 돼 있다”고 권익위를 공격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헬기 이송 관계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부산대병원에 해당 의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권익위는 국립대병원인 부산대의대 교수인 당시 당직의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송요청을 한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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