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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음주운전' 문다혜, 제주서 불법숙박업 의혹…제주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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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달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

별장 본래 소유주는 송기인 신부

뉴스1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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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제주시는 문 씨가 한림읍 협재리 소재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문 씨가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명확한 불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 씨 소유의 주택은 105㎡ 면적의 단층으로, 지난 2022년 7월 3억 8000만원을 들여 매입했다.

별장의 본래 소유주는 송기인 신부다. 송 신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다. 지난 2005년에는 초대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도 이 주택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측은 (문 씨가) 불법 숙박행위를 했는지 현재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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