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시민회의가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용산어린이 출입금지조치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산공원시민회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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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도 용산어린이정원에 출입 예약 신청을 했지만 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통보를 받은 뒤 여러 차례 방문 예약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는 “1년 넘게 정원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조차 왜 정원에 못 들어가는 답변을 못 듣고 있다”며 “국민에서 배제된 느낌으로 지난 1년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LH는 이날 재판에서도 김 대표의 출입 금지 사유를 정학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재판은 김 대표 등 4명이 지난 10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처분을 받자 운영 주체인 LH를 상대로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치된 윤 대통령 부부의 색칠놀이 프로그램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용산어린이정원에 출입을 통제당했다. 평소 김 대표와 함께 서울 용산구 일대 미군부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고 정원 개방을 반대한 주민 5명도 출입이 거부됐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출입이 제한된 정부의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해 8월12일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면서도 ‘불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통지하도록 한다. 하지만 LH 측은 여전히 출입금지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 재판장이 “8월23일 LH 측의 답변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요청을 반영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문을 받거나 한 것은 없다고 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LH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LH 측은 이날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국가 대신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우 출입 제한을 해도 사유를 통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정원은 용산공원법에 따라 나중에 조성될 공원 이전에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라며 “(출입은) 반사적 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원 출입은 일종의 배려로 권리가 아니니 시민으로서 법익을 침해당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 등을 대리하는 신미용 변호사는 18일 통화에서 “재산권적 행위라는 말은 하면서도 행위가 구체적으로 매매냐, 임대냐 등은 말을 안 하고 있다”며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을 처분한다고 할 때 ‘재산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홍보하고 국민 누구든 들어갈 수 있게 했다”며 “공원에 대해 출입해 관람하고 누릴 수 있는 법익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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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20170900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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