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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尹 한남동 칩거 크리스마스…왜 등장하지 않을까? [취재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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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7일 “법적 정치적 책임 지겠다” 안지켜
변호인단 못구해… 출석요청 중복 문제 제기
이제는 수사 나중· 헌재가 우선 주장도
수사기관 수사 안받겠다는 취지로 해석
헌재 심리 지연되면 ‘대통령몫’ 재판관 2명 임명 할수도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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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와 수사당국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버티기’에 들어갔다. 헌재의 소송 서류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시일을 끌더니, 이제는 수사 기관의 조사는 아예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강제 체포되는 장면을 연출,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일을 더 끌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들이 임명될 때까지 더 버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4월 18일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 두명의 후임 재판관들에 대한 추천권은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2024년 ‘계엄 크리스마스’는 관저에서 보낼 개연성이 커졌다. 지난해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리며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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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임의제출된 극히 소수의 자료 외에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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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심판부터”… 공수처 수사 못받아
24일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5일 과천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대해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다. 하지만 이날 끝내 윤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검찰이 ‘15일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을 때에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검찰이 두번째 출석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는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마저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측은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기 전 경찰이 요구한 출석 요청에 대해서는 아예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기도 했다. 대신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출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출석할지에 대해 수사 기관이 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이 모두 공수처로 이첩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면서 주변에 ‘잡혀갈지라도 내 발로 출석은 안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부 ‘아스팔트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여서 법률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데, 이 장면을 ‘지지층 결집’에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공조본 안팎에선 25일 출석의 경우 윤 대통령측이 출석하기에 나쁘지 않은 날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휴일인 25일은 상대적으로 평일에 비해 공수처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적어 마주쳐야 할 인원 수도 제한적이고,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물리적인 제약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본인이 밝힌대로 ‘헌재 심리부터 받겠다’고 계속 고집할 경우 수사 장기화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단을 구성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윤 대통령의 심중을 언론에 전하고 있는 석 변호사마저도 변호인단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의도적이냐, 아니면 변호인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변호할 분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결국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에 의한 영장 집행이 이뤄질 개연성이 있는데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수사당국에서는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공조본이 3차 소환 통보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 없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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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수취인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힌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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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심리 개시…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
헌재는 ‘문서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에 대해 “윤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발송 송달’이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답변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측에 보냈고, 다음날 관저에 도착했으니 윤 대통령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20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했다. 헌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라고도 부연했다.

헌재는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재판관 회의는 당초 없었던 일정인데 오는 27일 열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논의를 위해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최근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도시·시민·이공 등 7곳의 소송위임장 등을 제출했다. 반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계엄 포고령 1호, 당일 국무회의록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에도 출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주변에 헌재에 출석해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해를 넘겨 내년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서 스스로를 변론하는 모습을 볼 개연성도 열려있다. 다만 헌재는 변론을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서류 송달을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헌재 심리 일정에 대한 ‘지연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윤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현 헌재 재판관들의 임기 만료와도 관계가 깊다.

예컨대 오는 2025년 4월 18일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추천·임명된 재판관들이다. 후임 재판관에 대한 추천권은 현직 대통령이 쥐게 된다. 만약 헌재의 탄핵심판소추안 결과가 4월 18일 이전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후임 재판관 2명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 해야 대통령직 파면 인용이 가능한데, 재판관 2명을 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경우 인용·기각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되는 셈이다. 법률상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까지 심리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론 내년 5월이나 6월까지도 헌재 심리가 계속될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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