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남은 논란은
① 압수수색 없는 무혐의 종결?
② “직접 거래” → “착각” 김 여사의 진술 변경?
③ 대통령실이 언급한 ‘전주’와 사실관계 다르다?
④ 최은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⑤ 범죄수익 추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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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없이 무혐의 종결…檢 “오래 전이라 증거·진술 부족”
당장 논란이 된 것은 ‘압수수색 0회’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계좌를 집중 추적했다”면서도 도이치 의혹으로 김 여사의 휴대전화·컴퓨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초기 수사팀이 도이치 사건으로 73곳을 압수수색했지만 김 여사와 같은 ‘계좌주’는 대상에 없었다”며 “김 여사가 주요 피의자였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조차 2020년 11월 법원에서 영장이 전부 기각됐는데,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10여년 전 사건에 영장이 나오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래된 사건이라 수사 제약이 컸다는 취지다.
그러나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실 수사(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맹공을 퍼부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 17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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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된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는 다른 주가조작 관련자들 진술이 없다”는 설명 역시 석연찮은 구석을 남겼다. 검찰 수사 이후 김 여사가 2차 주가조작 시기 ‘컨트롤 타워’였던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와 2020년 9월 한 달간 40차례 연락한 정황, 도이치 사건 이후인 2012년 1월 블랙펄 이사 민모씨와 별개의 투자 건으로 ‘매도 타이밍’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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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에서 바뀐 진술?…‘면죄부’ 논란
검찰은 김 여사의 6개 계좌에서 범행 관련 거래가 이뤄졌던 19거래일에 관해 세세히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권오수의 시세조종 범행을 김 여사가 알았는지’로 모였다. 특히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하고 1·2심 판결에서 시세조종 12회가 유죄로 인정된 대신증권 계좌를 “가장 고민스러웠고 오래 들여다봤다”고 했다.
차준홍 기자 |
대신증권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2010년 말 각 10만주, 8만주가 나간 두 건의 거래였다. 해당 거래들에 앞서 작전 세력은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2010년 10월 28일, 주당 3100원에 10만주 매도 3분 전)” “3300원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11월 1일, 매도 약 20분 전)” “매도하라 하셈(11월 1일, 매도 7초 전)” 등의 문자를 나눴다. 당시 김 여사와 대신증권 담당자 간 녹취록과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최종 매도 주문은 김 여사가 제출했다.
김 여사는 1·2차 서면 답변서 등에서 두 거래를 “직접 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지난 7월 대면조사에서 김 여사는 검찰에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 제가 거래한 게 아니다, 답을 잘못 드렸다’는 취지의 새로운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제출한 주문들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연락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김 여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면죄부를 상납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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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손씨와 다른 케이스…최은순 내부정보 이용 안해”
수사 결과는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과도 일부 엇박자가 났다. 지난해 2월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유사사례로 전주 손모씨를 직접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은 손씨를 “단순한 전주를 넘어 대량의 자금을 동원하는 전문 투자자이자 자발적 선수”로 봤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투자자”에 불과한 김 여사와는 ▶세력과 주고받은 문자 등 객관적 물증 여부 ▶시세조종 인지 여부 등이 달라, 김 여사에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손씨는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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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씨에게 제기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역시 의문을 남겼다. 검찰은 2022년 10월 공판 당시 최씨와 신한투자증권 담당자가 2011년 6월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여기서 최씨는 담당자와 매매 시점 등을 논의하며 “(도이치모터스에) 지금 외국 바이어가 왔다. 오늘 물어보니까 한 두어 달 걸린다고 한다” “내 꺼 싹 팔아. 혼자만 알고 있어.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등 호재를 미리 입수한 듯한 발언을 한다. 회사 내부자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정보였을 경우 시세조종과 별개의 새로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만한 정황이다.
이에 검찰은 전날 질의응답에서 “최씨를 상대로 해당 내용을 다 조사했다”며 “오픈된 정보였고, 범죄 혐의가 될 만한 의미있는 정보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1·2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판단 없이 검찰이 제기한 시세조종 여부만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최씨가 권오수로부터 도이치모터스와 주식 관련 정보를 듣긴 한다”면서도 “신한투자증권 계좌는 본인이 매매 여부를 결정했다. 시세조종은 아니다”고 봤다. 검찰은 최씨를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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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13억, 최 8억 벌었지만…檢 “수익 추산 어려워”
김주원 기자 |
김 여사 모녀의 최종 수익을 설명하는 데도 검찰은 진땀을 흘렸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2022년 12월 의견서에서 두 사람의 2009년 4월~2011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수익을 23억원으로 계산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발표에서는 “공소사실 외의 기간도 포함된 분석이고, 범죄수익은 수사 범위 밖이라 정확한 추산이 부적절하다”며 “법원도 주가변동 추이 등으로 인해 범죄수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실제 시세조종 범행은 수익과 상관없이 입증하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가 목표였다면 수익 추산도 시도해봤을 것”이라고 비평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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