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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제재조치 처분 취소 판결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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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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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제재 처분 요청에 기속해 처분하고 있다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최근 판결문에 따르면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 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라고 강조했다.

판결문은 방통위가 올해 1월 9일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 일자에는 원심 처분이 있었을 뿐 회의 개최 사실이 없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또한 지난 2월 20일 이루어진 회의도 서면 회의에 지나지 않음에도 대면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이처럼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 형식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해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점을 상기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 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즉시 항소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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