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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사, 구글과 담합"vs"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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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리베이트· 노출광고 등 지원"
구글·게임4사 "불법·불공정 행위 없어"


비즈워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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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구글과 게임사 4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구글이 게임사와 담합해 리베이트(수익배분)와 피처링(노출) 광고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구글과 게임사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반박했다.

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게임사의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피신고인은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 등 구글3사와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다.

이날 모인 시민단체들은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을 독점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구글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로 올린 수익 일부를 돌려받는 현금성 지원과 피처링(노출) 광고 입찰가 담합, 사용자 평생가치(LTV) 창출을 위한 수익화 지원 등 여러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앞서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반독점법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부문서를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구글은 지난 2019년 8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쓰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프로젝트 허그'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공개된 내부문서에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가 포함됐다.

시민단체들은 프로젝트 허그 계약을 통해 엔씨소프트가 약 2억7000만달러(한화 3729억원)의 불건전 영업이익을 취했다고 추산했다. 넷마블이 1억4800만달러(1797억원), 컴투스와 펄어비스가 각각 8200만달러(996억원), 6400만달러(777억원)을 부당하게 얻었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 구글과 게임사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인앱결제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4~6% 수준으로 인하할 것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3사에 약 97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요구했다. 엔씨소프트는 271억원, 넷마블은 178억원, 컴투스와 펄어비스는 각각 79억원, 71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봤다.

구글은 즉각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구글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도 "특정 플랫폼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넷마블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펄어비스와 컴투스도 각각 "타 앱마켓 출시 제한을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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