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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단독] 산업은행, 일본 전범기업 ‘미쓰이’ 최대주주 사업에 1700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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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영등포구 케이디비(KDB)산업은행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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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일본의 에이(A)급 전범기업으로 분류된 ‘미쓰이’가 최대주주인 사업에 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업에는 또다른 전범기업인 일본 금융회사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17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은이 ‘대만 하이롱(Hai Long)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투자(대출)키로 결정한 건 지난 2022년 8월이다. 이 사업은 대만 서부 해협에 1022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 풍력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게 뼈대다. 산은은 지난해 9월 이 사업에 1억2천만유로(약 1712억원·당시 환율 기준)를 20년 만기로 대출해줬다. 예상 이자수익은 630억원이다.



문제는 이 사업의 최대주주가 일본 전범기업 미쓰이라는 점이다. 지분율이 40%다. 미쓰이는 일제 강점기 당시 3대 대기업으로, 지난 2012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강제동원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일본 전범기업 299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사업에는 산은처럼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도 다수 참여하는데 이 중에도 전범기업이 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과 미쓰비시금융그룹(MUFG)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회사는 각각 이 사업에 약 2100억원, 1400억원의 자금을 대여했다.



산은은 해당 사업의 주체가 전범기업이라는 점은 사업 참여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았다. 산은이 2022년 8월 작성한 검토보고서(환경·사회 검토서)에는 어민 영업손실, 동·식물 서식환경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다.



산은은 한겨레에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EPs)에 따라 사업 소재국에서의 환경사회 위험성(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원주민 이주 등)을 검토했다. 사업주체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여신 심사 과정에서 투자 대상 기업의 전범 기업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적도원칙은 1천만 달러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파괴나 인권을 침해할 경우 투자하지 않는다는 금융사들의 자발적 협약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산은은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투자 결정 과정에서 자연환경뿐 아니라 해당 사업의 수혜자가 전범기업이라는 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투자 결정은 피해자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비윤리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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