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더여민포럼 ‘사법정의실현 토론회’
“검찰 앞세워 합법 가장한 전대미문 상황”
“이 대표 기소는 일종의 공적인 협박”
“검찰 앞세워 합법 가장한 전대미문 상황”
“이 대표 기소는 일종의 공적인 협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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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친명’ 의원 수십명이 전문가들과 국정감사 중인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여민포럼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제는 다음달 15일 선고 예정인 이 대표 재판의 핵심인 ‘공선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였지만, 사실상 문제점을 성토하는 장이 됐다. 국회의원 수십명이 모여 재판부의 선고 전 사법부를 압박하는 형태의 장외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 관련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이자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도 “저도 한때 변호사로써 공선법 사건을 맡아봤지만, 이런 것(허위사실 공표 혐의)으로 선진국가에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검찰 앞세워서 합법을 가장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고, 법 적용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좌장을 맡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아닌 나가선 후보에게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것은 선거범죄의 굴레를 오용하는 것이고, 형사사법절차가 오용되는 헌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과거 상태에 관한 현재의 기억은 증거롤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형준 에얼랑겐 뉘른베르크대 법철학 박사는 이 대표의 기소에 대해 “일종의 공적인 협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에 대해서도 오는 22일 토론회를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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