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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형수는 징역 3년인데”…검찰 ‘불법촬영’ 황의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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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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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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