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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김태규 "헌재 6인으로 탄핵심판 결정 가능"…야 "자의적 해석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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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김태규(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YTN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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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9인 중 6인만으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17일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탄핵심판이 미뤄져 방통위원장 무한기한 공백 사태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풀이한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탄핵심판은) 6인이 가결수이기 때문에 6인 전부 다 동의한다면 인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기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심판이 중단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4일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3인의 재판관 후임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헌재법 23조1항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오는 17일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재임 중인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헌재는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면 이 위원장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야가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헌법재판관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헌법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은 헌재 결정에 대해 "무척 반갑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비록 탄핵 자체의 결정은 빨리 이뤄지지 않았지만, 가처분이 신속히 이뤄짐으로써 기약 없이 진행될 뻔했던 탄핵 재판이 어느 정도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의 이유를 보면 (6인으로) 탄핵결정도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심리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얘기를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것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함부로 얘기하냐"며 "7인 중 6인이 인용해야 탄핵이 된다, 그래서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인 (추천을) 조속하게 해달라는 거다"고 했다.

헌법 전문가들도 이번 가처분 인용이 헌법재판관 6인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헌재 내부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선임할 때까지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헌재는 (결정문에) 확실히 하지 않았다"며 "통상 심리가 끝나면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까지 국회에서 선임해주지 않는다면 6인으로 결정할 지 말지를 또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YTN 민영화 과정에서의 의혹과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다만, 여야 질의는 지난 8~9월 진행된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의 논의가 반복된 수준에 그쳤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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