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10.2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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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180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벌인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금융조사1부 부장 김수홍)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B사와 B사 소속 트레이더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83억2261만원 상당의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국내 주식 57만3884주를 2만여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매도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갚아 차액을 벌어들이는 투자법을 말한다.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것이다. 주가 급등락 등의 변동성이 커져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떠안게 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검찰은 A 법인 측이 전체 주식 잔고가 부족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장기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은 무차입 공매도 다음 날 A사 트레이더들에게 잔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통지했으나 이들은 잔고를 채워 넣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대량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블록딜’ 과정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을 벌이고,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사 포트폴리오 매니저 C씨가 2019년 10월 공개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 블록딜 매수 제안을 받은 뒤 가격을 하락시킬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C씨가 무차입 공매도 방식으로 약 35억68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법이 엄정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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