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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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약 5만명 늘어난 46만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신규 주택 공급도 이뤄진 결과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가 이뤄지기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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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체 종부세 고지 54.8만명
신재민 기자 |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50만명)보다 9.7%(4만8000명) 증가했다.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5.3%(3000억원) 늘었다.
이 중에서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1.6%(4만8000명) 늘어난 46만명, 세액은 8.5%(1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주택보유자(1562만명)의 2.9%에 해당하는 숫자다. 작년(2.7%)보다 비중이 소폭 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탓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고지 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52%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1486만호에서 올해 1523만호로 약 37만호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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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보다 절반 수준…尹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다만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2년 주택분 과세 인원(119만5000명·결정 기준)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종부세 납세 대상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인하했다. 또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13.7% 늘어난 40만1000명, 세액은 24% 증가한 582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보다 9% 늘어난 145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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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종부세 부담…반포 아리팍 587만→650만
지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지 인원이 늘었다. 인천이 전년 대비 14.8%로 가장 많이 늘었고, 뒤이어 세종(13.4%), 서울(13.2%), 경기(13%)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광주(0.2%)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에서도 가격이 크게 뛴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2배 가량인 162만4000원을 내야 한다.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17.35% 상승했다. 같은 면적의 아크로리버파크(서초구 반포동)는 같은 기간 587만6000원에서 650만1000원으로, 래미안퍼스티지는 294만9000원에서 406만3000원으로, 반포자이는 314만2000원에서 405만7000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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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12월 16일, 유예 신청은 13일까지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겐 오는 25일부터 납부고지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별도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만 6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보유자)을 갖추고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단 납부 유예는 다음 달 13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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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 수’ 제외 대상 확대
본인이 대상자라면 올해 주요 개정 내용도 확인해두면 좋다. 우선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범위에 ‘소형신축 주택’(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6억원 이하, 수도권 적용 불가)이 추가됐다. 또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특례 적용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며 “1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된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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