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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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 및 의대생 정보가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전공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사직한 전공의 ㄱ씨를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6~9월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병원·진료과목·대학·이름 등 개인정보를 26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ㄱ씨를 지난달 20일 구속한 뒤 같은달 27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ㄱ씨의 행위에 대해 “(명단에 오른 이들을)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한 범행으로 온라인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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