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감사한 의사’라며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총 26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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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가 게시한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앞서 정씨를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의료계 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범행”이라면서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 및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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