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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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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이름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인터넷과 메신저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감사한 의사’라며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총 26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선일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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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가 게시한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앞서 정씨를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의료계 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범행”이라면서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 및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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