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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푸틴, ‘전쟁 시 군사원조’ 북·러조약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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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지난 6월19일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환송 행사에 참석해 나란히 서 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북한 방문을 마친 뒤 다음 목적지인 베트남으로 향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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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14일(현지시간)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이날 하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한 뒤 체결한 북·러조약을 국내법으로 비준하기 위한 절차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 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약으로 북·러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국제무대와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협력, 식량·에너지·정보통신기술 분야 대처 협력, 무역·투자·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조약은 (국내에서)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과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앞서 북한은 조약 체결 이틀 후인 6월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약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러조약을 비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올해 10월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 조약 체결 전후로 전방위 협력을 강화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 사건이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북러 밀착을 과시했다.

지난달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났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난 뒤 유라시아 여성 포럼에 참석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에 이어 병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북·러 “지체 없이 군사지원”…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6201936001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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