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평양 에서 정상회담 뒤 서명한 조약을 들어 보이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이날 하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체결한 북러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함이다. 러시아에서 조약 비준 절차는 하원을 통해 진행된다.
북한은 이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아직 최고인민회의 관련한 보도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북러조약 비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원 데이터베이스에는 북러조약 전문 사본도 올라왔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북러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북러조약은 국제무대와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협력, 식량·에너지·정보통신기술 분야 대처 협력, 무역·투자·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과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 조약을 체결한 뒤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왔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달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난 바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난 뒤 유라시아 여성 포럼에 참석하는 등 북러 고위 인사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필요한 탄약 등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을 지원할 병력을 파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북러 밀착을 과시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이 사건이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