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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이진숙 헌재 가처분 인용에 與 "환영" 野 "아쉬운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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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처분 인용…이진숙 탄핵 심리 계속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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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송상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14일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다"며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임명한 지 단 2일 만에 부당한 탄핵을 시도하며, 다시금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며 "헌재가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재 스스로 입법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다는 점, 국감 이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의 불법 행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향후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 같은 이진숙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헌재는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국회 몫인 후임 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후임 재판관 3명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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