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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이재용 재판' 변곡점, '삼바 분식회계' 공소장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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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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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경영권을 부당하게 승계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법원이 회계부정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공소장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를 내린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반대되는 논리라 향후 항소심 재판 판결에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경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와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정한 분식회계 혐의를 더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목적이 회사의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의 부채 인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검토하면서 2015년도에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였을 뿐 2014년 또는 그 이전 시점을 지배력 상실 시점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부 문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구 AZ(삼성물산)의 합병 문제,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문제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구 삼성물산의 합병일이 2015년 9월 1일이었기 때문에 원고 E(삼성바이오)는 지배력 상실 시점을 2015년 9월 1일 이후로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회계 처리해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질러 제일모직의 가치가 과도하게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합병의 최대 수혜자 됐고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의사 개입은 물론 삼성은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을 벌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에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았어야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원칙 중심 회계기준은 기업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하거나 기업이 회계 처리할 때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는 2012~2014회계연도에서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지 못했음에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해 4조5000억원의 자산을 인식하면서 이례적인 회계처리로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국내 판매 승인 및 유럽 예비승인 등으로 사업적 성과가 나타나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에피스를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 상태로 변경한 것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다"며 "지배력 상실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H(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에피스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금융감독원이 1년 이상 특별감리를 했어도 단독, 공동지배를 특정하지 못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재감리를 결정했고 검찰은 1심에선 단독 지배했다고 해놓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이제는 공동지배했다며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2년, 2015년 회계연도에 단독 및 공동지배 입장을 바꾸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8일 진행되는 세 번째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범행동기와 합병계약까지의 쟁점, 배임 등을 심리하기로 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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