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검찰 불기소 처분 문제없어" 결론
현주엽. 티캐스트 E채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 폭로에 관여한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에 이어 법원 역시 해당 변호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김용석)는 현씨가 A씨의 변호인인 이흥엽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4월 낸 재정신청을 10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학창시절 나를 포함한 학교 후배들을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현씨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이 변호사는 '현씨가 고교 시절 후배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현씨는 또다시 형사고소로 응수했다. 현씨 측 법률대리인은 "A씨와 그의 변호인은 현주엽에게 고소 취하와 방송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왔다"며 이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애초 검찰은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현씨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일부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불기소 결정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것)을 내렸지만, 결론은 동일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씨가 또다시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null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