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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사설] 윤미향식 ‘지연된 사법 정의’, 이재명 재판서 끊어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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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다빈 기자 2024-11-15 answ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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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선고가 내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선거법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안에 끝내야 함에도 그렇다. 1심 재판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형 중형을 선고한 만큼 2, 3심의 신속한 결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법리와 증거 면에서 비교적 간단했다. 하지만 준비기일에만 6개월이 걸렸고 16개월간 질질 끌던 담당 부장판사는 1월 돌연 사표를 냈다. 이 대표는 갖은 이유로 재판 출석을 기피했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일 뿐이다. 혹여 상급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 다음 대선까지 모든 사법리스크가 매듭지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대장동 사건은 작년 3월 기소 이후 위례∙백현동∙성남FC 등 4개 사건이 병합된 ‘괴물 재판’이 되면서 아직 절반도 소화하지 못했다. 600명 넘는 신청 증인 신문을 하자면 1심 선고까지 2, 3년은 더 걸릴 수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기소 5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정식 재판을 시작조차 못했다. 변호인이 방대한 사건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인데, 의도적 지연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오죽하면 담당 부장판사가 “재판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개탄했겠나.

대법원이 그제 사건 기소 4년 만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형 원심을 확정한 건 ‘지연된 정의’가 정의일 수 없음을 다시 일깨웠다.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4년을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이 대표는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다.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형사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지 말지 선택해야 한다. 헌법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따져야 할 수도 있다.

법원 의지가 중요하다. 더 이상 재판 지연 전략에 휘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선거법 사건의 경우 2027년 대선 피선거권이 달린 만큼 엄정한 재판 못지않게 속도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법부 스스로 ‘지연된 정의’ 논란을 끊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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