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왜곡, 대의민주주의 훼손 강조
"대선 후보 무게감 반영한 판결" 평가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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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심리한 1심법원은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 기준을 훌쩍 넘겨 10년간 대권 출마를 제한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된 이유는,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 훼손 △민심 왜곡의 차원에서 바라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민의 왜곡'을 수차례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 해명이란 명목으로 이뤄졌다"며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선고 이전 법조계에선 이 대표 혐의의 유무죄, 유죄인 경우 벌금 액수(100만 원 이상인지)에 주로 집중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처하는 범죄로 양형기준상 가중 시 권고 형량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형 이하 선고가 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표가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당선무효형 기준에 들 것인지가 관건이었던 것이다.
이런 예상을 깨고 이날 1심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성을 감안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기존 많은 사건들에선 벌금형이 나왔지만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등이 대상이었다"며 "이 대표는 당시 여당의 대선 후보로 전 국민의 인식에 오류를 끼친 것이라 그 파급력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제의 발언 중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 관련 답변이 양형에 더 결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개발사업 관련 의사결정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묻는 문제"라면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공무 수행과 관련한 거짓말을 했다는 게 크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판결로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엔 빨간불이 켜졌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돼,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2027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이 될 수 없어, 당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국회법 136조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아야 한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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