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처장은 오늘(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체포와 압수, 구속, 통신사실 등에 대한 검찰의 영장 발부율은 91%인데 공수처는 61%에 불과한 건 수사 능력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여러 업무 수행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 공수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기소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냈고,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기소 요구해 유죄가 확정되는 등 존재 근거에 부합하는 업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