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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단독] 신한카드, 협력업체 보안 기술 소스코드 탈취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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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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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협력업체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받은 제보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보안솔루션 전문 회사인 ‘에스와이(SY)폴라리스’(이하 폴라리스)는 신한카드가 자사의 ‘안심클릭 솔루션’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불법 복제했다며 지난달 30일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 등이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경택)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가 안심클릭 솔루션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카드 번호·비밀번호 등을 매번 입력할 필요없이 지문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폴라리스는 이 서비스를 개발해 신한카드를 비롯한 국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가 동작하려면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할 때 보는 피시(PC)나 모바일 ‘결제창 화면(UI)’, 실제 결제인증 처리를 하는 이른바 ‘코어 프로그램 소스코드’(코어 소스코드), 그리고 이 두가지를 잇는 ‘연결 프로그램 소스코드’(연결 소스코드) 등이 필요하다.



논란은 지난해 말 신한카드가 ‘안심클릭 솔루션’과 유사한 서비스를 다른 업체와 함께 제작해 자체 쇼핑몰인 올댓쇼핑에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폴라리스는 “안심클릭 솔루션을 위해 개발한 ‘연결 소스코드’가 올댓쇼핑에서 발견됐다. 주석(개발자의 의견·설명 등)과 오탈자까지 같았다”며 신한카드의 불법 복제를 주장했다. 신한카드는 “복제된 소스코드는 원래 신한카드 소유라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심클릭 솔루션을 실행하는 ‘코어 소스코드’ 소유권은 폴라리스에, ‘결제창 화면’의 소유권은 신한카드에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두 회사 모두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잇는 ‘연결 소스코드’ 소유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다. 우선 신한카드는 ‘연결 소스코드’가 ‘결제창 화면’과 연관돼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유권도 신한카드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폴라리스는 “올댓쇼핑에서 발견된 ‘연결 소스코드’는 웹기술의 변화에도 안심클릭 솔루션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코어 소스코드’와 함께 폴라리스가 구축해 개발해 온 것”이라며 “‘코어 소스코드’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겨레가 입수한 신한카드 내부 문서를 보면, 신한카드는 “당사 기술력을 활용해 (유사 서비스를 제작할 경우) 인증 비용 연 22억원 절감 가능”이라고 분석했다. 22억원은 안심클릭 솔루션 사용 대가로 폴라리스가 신한카드에서 받는 연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폴라리스는 “‘연결 소스코드’뿐 아니라 ‘코어 소스코드’의 복제 증거까지 상당수 확보해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카드도 ‘코어 소스코드’의 지적재산권은 폴라리스에 있다고 인정하는 터라, 해당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폴라리스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여러 차례 우려 표명과 협의 제안을 했지만 신한카드는 시종일관 ‘문제없다’는 입장만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한겨레에 “신한카드가 추구해 온 상생 경영철학에 기반해 폴라리스 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의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기술탈취 근절 위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카드는 2022년 12월 핀테크 업체 팍스모네와의 특허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팍스모네는 통장 잔고 없이 신용카드로 상대방 카드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데, 지난 9월 중단된 신한카드의 ‘마이송금서비스’가 이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월 상고한 상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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