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흉기로 '11회' 찌른 혐의인데···40대 남성, 1심서 '무죄' 받은 이유가 서울경제 원문 남윤정 기자 입력 2024.10.12 04: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