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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부산 천마산 방화범 잡혔다…여학생 강제추행 조사받다 범행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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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

뉴스1

지난 4월13일 불이 났던 부산 사하구 천마산 모습(사하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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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강정태 기자 = 부산 사하구 천마산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붙잡혔다. 방화 사건의 유력용의자였던 30대 남성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천마산 방화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13일 0시21분쯤 천마산 내 2곳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임야 약 50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천마산에서는 지난 1월17일과 30일, 4월13일 3차례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났다.

경찰은 불이 날 때마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던 A 씨를 방화범으로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를 이어왔으나 불을 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A 씨가 지난 7월 부산 한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도주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되자 방화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A 씨로부터 천마산 방화 혐의에 대해 일부 자백을 받아냈다.

A 씨는 지난 4월13일 천마산 내 2곳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만 방화 범행을 인정하고 나머지 1월17일과 30일 발생한 화재는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우선 4월에 발생한 방화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하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추후 검찰 조사단계에서 나머지 방화 범행도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 1명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또 압수수색 당시 다른 사람이 불을 질렀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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