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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거제서 동거녀 살해 후 암매장...16년만에 검거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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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창원지검 통영지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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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범행 16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송인호)는 살인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벽돌 구조물을 쌓고 시멘트를 10㎝ 두께가 될 정도로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이후에도 2016년까지 살다가 마약 투약 혐의로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하자 짐도 정리하지 않고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A씨의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 업체가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다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2011년 실종 신고된 B씨임을 확인하고, 부검을 거쳐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이 사망 원인임을 밝혀냈다.

결국 용의자로 특정된 A씨는 지난달 19일 양산 거주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이후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거제 칠천도 앞바다에 버렸고 B씨와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도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에게 마약 전과가 있고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에 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자백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필로폰이 모두 배출된 후 조사한 끝에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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