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에 소설가 한강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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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상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라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한편 소설가 한강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수상 소식을 전하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그의 작품을 총평한 바 있다.
수상 소식 후 한강의 작품은 수백에서 수천 배의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양대 서점에서만 13만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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