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31 (화)

'경선 여론조작' 신영대 의원 측근 재판서 혐의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을 돕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중 1명이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 강모씨와 이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전직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캠프 사무장 출신인 강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