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300만원·부중대장 500만원 합의금 제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강 중대장(왼쪽)과 남 부중대장(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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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군기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당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들을 상대로 수차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군인권센터는지난 10월 10일 숨진 박모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씨(현재 일병)가 최근 국선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모 훈련병이 사망하기 전날 밤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야구 방망이를 끌고 다니던 부중대장 남모 씨로부터 지적받았다. 다음날 박모 훈련병 등 5명과 함께 가혹한 얼차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사건 이후 가해자 측은 A씨를 포함한 생존 훈련병 5명에게 반복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 훈련병들을 일괄해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았던 국선변호사는 지난 8월 27일 2차 공판 당일 증언을 앞둔 A씨를 처음으로 찾아와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A씨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얘기는 부적절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군인권센터는 “(A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더니 생존 훈련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는 A씨가 PTSD 진단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학대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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